법안 상세

계류 중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정문

발의 2026.04.29

집단에너지(지역난방·냉방)사업의 요금 책정, 공급 기준,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업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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