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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임종득

발의 2026.04.29

예비군 소집 훈련 대상자, 훈련 기간, 면제 요건 등을 개정하여 예비군 운영 체계를 변경합니다. 해당 기준 변화에 따라 훈련 대상자 범위와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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