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문진석

발의 2026.04.28

도시개발·재정비로 인한 지가상승분 중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, 대상, 절차 등을 수정합니다.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과 국가재정 간 배분 기준을 조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