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달희

발의 2026.04.28

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, 인권침해 기록 수집·조사·보존 절차를 구체화하며,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