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홍기원
발의 2026.04.27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출산·양육 지원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추가로 규정합니다.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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