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민전

발의 2026.04.24

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근무 조건, 자격 기준, 처우 관련 내용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사항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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