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용만

발의 2026.04.23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, 신고·처리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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