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혜경

발의 2026.04.21

노동조합 설립 요건 중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고, 노동관계 분쟁 조정 절차의 시간 제한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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