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수진

발의 2026.04.21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기준, 절차, 정보공개 방식 등을 개선하여 연구비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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