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동만

발의 2026.04.20

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 시설의 규모·용도 제한을 완화하고, 지자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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