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희용

발의 2026.04.20

공공기관운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발의자 정희용(의원)이 제출했으며,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법안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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