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희용

발의 2026.04.20

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 기준, 지원 체계, 전시·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기관의 질적 발전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