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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희용

발의 2026.04.20

도서관이 도서를 선정·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, 도서관 자료 수집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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