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황정아

발의 2026.04.16

울산과학기술원의 정원, 조직 구성, 운영 방식 등 법적 규정을 수정하여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