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균택

발의 2026.04.16

집회·시위 신고 절차, 금지 조건, 질서유지 기준 등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별 변경사항, 벌칙 수정 등)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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