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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배준영

발의 2026.04.15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전략물자 지정 기준, 수급 관리 체계, 비축 규모 등을 조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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