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문수
발의 2026.04.15
기초학력 미달, 정서·행동 문제,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, 진단·평가·중재 기준과 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학교 현장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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