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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임호선

발의 2026.04.15

사방사업(산사태 방지, 산림 복구)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산림청장의 권한 범위, 사업 기준, 절차 등을 현행 법제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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