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만희

발의 2026.04.15

산림자원 조성·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발의 문서 확인이 필요하며, 산림 정책의 기준·절차·대상 등을 조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