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남희

발의 2026.04.14

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0세로 앞당기는 내용입니다. 조기 수급 시 감액률 조정 등을 포함하며, 노후 소득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