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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소병훈

발의 2026.04.14

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완화하고,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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