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소병훈

발의 2026.04.14

의료기관 운영 기준, 의료인 자격요건, 진료 절차 등 의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해당 법안의 개정 조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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