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소병훈

발의 2026.04.14

의료인력 양성·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항목은 의료 현장 인력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