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준혁

발의 2026.04.13

대학 지배구조와 리더십 선출 절차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합니다. 총장·이사장 임명 자격 요건, 선출 방식, 임기 등 운영 규정을 현행법에서 추가로 정의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