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정훈

발의 2026.04.10

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사항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합니다. 요금 공시, 서비스 품질 기준, 계약 관련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통신 시장 규제를 강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