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훈

발의 2026.04.10

현행 초·중등교육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학교 운영, 교육과정, 학생 관리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해당 법률의 세부사항 변경으로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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