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춘생

발의 2026.04.10

육군·해군·공군사관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. 교육과정, 입학 자격, 졸업 후 복무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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