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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춘생

발의 2026.04.10

육군3사관학교의 설치·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. 학교 명칭, 조직, 정원 등 기본사항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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