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발의: 강경숙

발의 2026.04.09
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근거와 조직,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 현재 대통령령 기반 운영 체계를 법정 기관으로 전환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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