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

발의: 이광희

발의 2026.04.07

지방자치단체의 의장·의회 구성 형태를 현행 단일 방식에서 여러 모델로 선택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. 단체장 중심제, 의회 중심제 등 다양한 기관구성 방식 도입을 허용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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