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박성훈
발의 2026.04.07
약사의 업무 범위, 약국 운영 기준, 의약품 조제·판매 조건 등을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약사 역할 확대 또는 규제 강화 등 구체적 개정 내용은 입법 예고 단계의 세부 조항 확인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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