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성훈

발의 2026.04.07

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보험가입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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