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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혁진

발의 2026.04.06

헌법재판소의 조직, 운영,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개정합니다. 헌법 해석과 위헌 판단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의사결정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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