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미화

발의 2026.04.06

정치자금의 기부 한도, 보고 기준,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정치 자금 투명성 관련 제도를 수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