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집단소송법안

발의: 이강일

발의 2026.04.06

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대표자를 통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개별 소송 비용을 줄이고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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