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복기왕

발의 2026.04.02

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, 지원 기준, 심의 절차 등을 개정하여 낡은 건물·지역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·민간의 참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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