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춘석

발의 2026.04.02

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또는 보증금·임차료 인상률 상한 등 기존 보호 규정을 수정·강화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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