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정재

발의 2026.04.02
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, 자격 요건, 임대료 책정 기준 등 운영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