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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성훈

발의 2026.04.02

연구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·의무를 구체화하며,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기관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도적으로 상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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