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기헌

발의 2026.04.01

영상물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, 지원 대상 확대, 심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영화·비디오물 산업의 제작·유통·상영 환경 개선 및 진흥 체계를 재정비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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