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득구

발의 2026.04.01

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일하는 방식을 새로 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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