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학영

발의 2026.03.31

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, 취급 기준 강화, 영유아·임산부 노출 기준 신설 등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