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학영

발의 2026.03.31

소음·진동의 측정 기준, 규제 대상, 행정 처분 기준 등을 개정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