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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인선

발의 2026.03.31

석유·석유대체연료의 수급·가격·품질 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. 사업 허가 요건, 보고 의무, 저장·공급 기준 등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에너지 산업 규제 체계를 정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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