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점식

발의 2026.03.31

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기준, 보상 범위, 관계 기관의 역할 등 구체적 사항을 개정하여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