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점식

발의 2026.03.31

수도 공급 기준, 수질 관리, 요금 책정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공식 발의안 텍스트 확인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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