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고동진
발의 2026.03.31
노동조합의 설립·운영 요건, 조합원 자격, 단체교섭 절차 등 노동관계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현행 규정 대비 요건 완화 또는 강화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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