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발의: 강경숙

발의 2026.03.31
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근거와 조직, 역할을 법률로 규정합니다. 교육과정 개발, 학업 평가, 입시 출제 등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운영 체계를 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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