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희승

발의 2026.03.30

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근로시간 계산 방식, 예외 조항 범위 등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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