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모경종

발의 2026.03.30

주민조례발안 요건의 서명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조정합니다.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조례 제안 시 필요한 청구인 수 요건이 변경되어 주민 직접 입법 참여의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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